내년 2월까지 개선안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과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 대입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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