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응시생은 예정대로 내일 성적표 배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법원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유예 판단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10일 정상적으로 성적 통지를 받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시켰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실제로 오류인지, 정답 처리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응시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실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적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평가원은 10일 예정된 성적 통지를 일부 보류하게 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일단 전체 응시생 44만8138명 중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에게는 예정대로 성적을 통지한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된 상태이며,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한 44만8138명의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결과를 통지한다"며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측에 따르면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Ⅱ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된다고 돼 있으나 집단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의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Ⅱ가 멘델 집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집단Ⅰ의 개체 수를 구해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모순이 된다. 이의 제기자들은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평가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해당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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