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입학 관련 관계자 8명 중징계...교육부 "합격 사실 뒤바뀐 8명 구제방안 마련하라"
의대부속병원, 교수 24명 골프장 사용비 6300만원 증빙 없이 의국 운영비로 집행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단국대학교가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에서 모집요강과 다른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을 적용해 지원자 8명의 합격여부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교육부가 공개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입에서 단국대는 약대 편입학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비율을 변경해 약대를 지원한 8명의 합격‧불합격을 뒤바뀌게 만들었다. 그 결과 약대 입학 관련 관계자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단국대 약대 편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일관되지 않은 산정 방식을 적용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집요강에 용어 및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약대 모집요강에서 단국대는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비율을 1단계 PEET, 공인영어, 전적대학성적을 80% 반영하고 2단계(면접) 20%로 안내했다.
그러나 단국대는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1단계 비율을 80%에서 88.89%로, 2단계는 20%에서 11.11%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25명의 선발인원 중 미등록한 6명을 제외하고 모집요강의 기준 상 합격대상인 29위였던 지원생 A씨 등 8명이 불합격했고, 당초 불합격자에 속하는 37위인 B씨가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9~2020학년도 약대 편입학 관련 불합격 처리된 A씨 등 8명에 대해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외에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수 24명이 골프장 사용금액 6300만원을 업무 관련 증빙 없이 법인카드 내역서만 첨부했음에도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관련 증빙 없이 집행한 금액을 부속병원 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24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단국대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용역 계약 과정에서 부당 체결 정황도 드러났다. 예정가격이 2억원이 넘는 시설공사를 2개 업체와 수의계약했으며, 일반경쟁 입찰공사를 지명경쟁하도록 공고해 4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번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단국대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는 지난 3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모두 3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징계와 경고‧주의 등 18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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