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 모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현 모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