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2개 대학 학위 동시에 받는 ‘복수학위제’, 경인지역 대학이 선도한다”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11-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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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경인지역 대학들, ‘복수학위제’ 시행

경인지역 14개 대학 2019학년도부터 ‘복수학위제’ 본격 시행
첫 1년과 마지막 학기 소속 대학에서 수학하는 ‘4+1’ 제도 운영
조동성 인천대 총장 “경인지역 고등교육의 시너지 확산될 것”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를 비롯한 경인지역 대학들이 2019학년도부터 ‘복수학위제’를 본격 시행한다. 복수학위제(Double degree)는 소속 대학과 복수학위제 운영 협약을 체결한 교류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양 대학이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타 대학의 학위를 졸업할 때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학위 남발’ 등을 이유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2017년 5월 교육부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와 융합교육 활성화, 경직된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간에만 허용했던 복수학위제를 국내 대학 간에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런 교육부 정책 변화에 경인지역 14개 대학은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장교인 인천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를 구축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정부가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유연하게 딸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많은 돈 들여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며 “이제 국내에서도 복수학위제를 통해 그에 합당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학별로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한 학칙 등 규정 개정을 한 후 11월 27일 14개 희망 대학 간 복수학위제 협약을 맺었다. 14개 대학은 인천대를 포함해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가톨릭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등이다.


경인지역 대학들은 복수학위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쉽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인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가 강화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4+1’ 제도로 운영,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 대학에서 수학

‘복수학위제’는 ‘4+1’ 제도로 운영된다. 소속 대학에서 4년을 유동적으로 수학(8학기 등록 필수)하고, 1년(2학기)은 교류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했다. 교류 기간(교류대학 수학기간)은 2학기(1년)에 종료해야 한다.


복수학위제는 학생 주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한해 진행되며, 전공 분류는 한국교육원에서 발간한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에 따른다. 또 교원 및 보건의료인 양성 등 협약대학이 정한 특별 전공은 제외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학점교류제는 이수 자격에서 성적 평점 평균을 제한했지만, 경인지역 대학이 합의한 복수학위제는 학사경고 수준으로 이수 자격을 낮춰 좀 더 많은 학생이 교류 대학의 다양한 수업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했다. 교류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을 원칙으로 하고,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수학위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와 교류대학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지 않는 자다. 복수학위를 신청하면 교류대학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수학 허가 사실을 전달한다.


교류대학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류대학에 등록하고,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학점교류로 복수학위 과정 수학 시 등록금은 학점 교류 협약에 기초해 교류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경인지역 대학 복수학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인지역 대학의 복수학위제를 기존 학점교류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유다.


타 지역 대학도 주목하는 ‘복수학위제’
경인지역 고등교육 시너지 확산될 것

서울총장포럼 회장인 신구 세종대 총장은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 대학도 (학점뿐만 아니라 학위까지 교류하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경인지역 대학의 복수학위제는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경인지역 대학 ‘복수학위제’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지역 대학은 2017년부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강의 콘텐츠 등을 교류하는 ‘공유 대학’ 플랫폼 구축하는 등 지역 대학 간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국장 역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학생들이 교류 대학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학점 교류보다 학업량이 훨씬 많아진다. 그만큼 다양한 교류 대학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고, 합법적으로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게 복수학위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복수학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더 강도 높은 융합이 필요한 ‘공동학위제’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공동학위제(Joint degree)란 소속 대학과 공동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소속 대학과 교류 대학이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동성 총장은 “이번 복수학위제를 통해 교육서비스를 공동 활용, 경인지역 고등교육의 시너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학과(부)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
인천대는 ‘복수학위제’에 사범대학(교원 양성)을 제외한 모든 학과(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학과(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다.


졸업학점은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해 각각 42학점 이상으로, 인천대 학생이 타교에서 수학할 시 인천대에서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듣고, 총 135~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타교 학생도 마찬가지로 인천대에서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기당 17~24학점씩 두 학기 동안 42학점 이수가 가능하며, 만약 부족한 학점이 있을 경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


인천대에 복수학위제를 등록할 때는 수강 신청한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은 학점당 10만 원으로, 복수학위 취득자격 심사 시 총 취득학점 대비 등록금액이 미달일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취득학점이 50학점이고, 등록금액이 460만 원(46학점×10만 원)이면 미달된 4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위수여는 ▲본교의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 ▲영어 졸업인증자격 취득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합격 ▲프로그램 인증기준 충족(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등 양 대학 학위수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인천대는 11월 23일까지 ‘복수학위제’ 신청을 받았다. 인천대는 ▲인천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인천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및 전공 교과과정표 ▲학생 강의시간표 예시(2018학년도 개설강좌 기준으로 졸업 시까지의 강의시간표) ▲그 외 타 대학 학생에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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