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사업' 어떻게 평가하나?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2-05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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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규모 시기에 따라 가산점 최대 5점 부여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은 대학 평가 30%, 사업단 평가 70%의 비율을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대학 평가에서는 ‘대학 기본역량’ 15점, ‘대학 발전계획’ 15점 등 총 30점이 만점이며 사업단 평가에서는 ‘특성화분야 기본역량’ 35점, ‘특성화 분야 발전계획’ 35점 등 총 70점이 만점이다.


‘대학 기본역량’에서는 재학생충원율 등 기본지표와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학생지원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며. ‘대학 발전계획’에서는 대학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대학 시스템 개혁 방안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특성화 분야 기본역량’에서는 전임교원 전임교원 확보 적정성,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등이 주요항목이며, ‘특성화 분야 발전계획’에서는 사업단 특성화 비전․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인프라, 지역사회․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 선정평가 기본구조(안) 》


대 상



내 용



대 학



사 업 단



소 계









현재 여건


(실적 및 역량)



∘대학 기본역량(여건)


- 재학생충원율 등 기본지표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및 학생 지원


+


∘특성화 분야 기본역량(여건)


- 전임교원 확보 적정성


-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현재여건


점 수



(50%)




+



+



+


향후 계획


(대학장기발전계획)



∘대학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대학 시스템 개혁 방안


+


∘사업단 특성화 비전․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인프라


∘지역사회․산업 기여도


=


향후계획


점 수



(50%)









소 계



대학 점수


(30%)


+


사업단 점수


(70%)


=


사업단


총 점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로 진행된다. 서면평가에서는 대학 평가 전체와 사업단 평가 일부(정량)를 반영해 일정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원감축과 규모 및 조기·균등 감축 정도에 따라 평가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정원감축 인정기준은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감축분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기간은 2015~2017학년도다.


체질개선을 위한 학과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정성 평가시 2점이 주어진다.


< 대학 자율 : 기본-지방대 (100점)>


대학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평가지표(안) (30점)



특성화역량 평가지표(안) (70점)


하위 영역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하위 영역


세부 심사항목


배점


1. 기본


여건


(15점)


1.1. 재학생 충원율


3


3. 특성화


여건


(35점)


3.1.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①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율


5


②전임교원 확보의 질 담보


1


1.2. 전임교원확보율


2


3.2.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비율


6


3.3.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8


1.3. 교육비 환원율


2


3.4.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① 특성화분야 취업률


7


1.4. 장학금 지급률


1


②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1


3.5.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1.5.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3


①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2


②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2


1.6.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3


③ 특성화분야에 대한 대학의 투자 실적


1


3.6.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2


1.7.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1


3.7. 산학 협력 실적


0


3.8. 취업·창업 지원 실적


0


소 계


15


소 계


35


2. 제도


혁신



사업단


지원


계획


(15점)


2.1. 대학의 목표와 비전



4. 특성화


계획


(35점)


4.1.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①사업단의 교육비전과 특성화 논거 및 계획


4


①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특성화 계획


1


②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 이력과(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포함) 특성화 계획의 정합성


2


② 사업단 선정 및 지원․육성 계획과 대학전체 특성화 계획과의 정합성


3


③ 사업단 재정집행 계획의 적절성(타사업과 연계 포함)


3


2.2.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① 학부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 학사관리


1


①특성화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3


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계획


1


②전공 교과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계획


3


4.3.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③ 학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1


① 학생 선발·양성 및 진로·취업의 질 제고 등 계획


4


2.3.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② 학부생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 등


3


① 학부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등 실적(최근 3년)


3


4.4.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①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내실화


4


②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 (학과통폐합 포함)


2


②특성화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4


③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3


4.5.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5


소 계


15


소 계


35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합계


30


특성화 역량 합계


70



국가지원(Ⅱ유형)는 3.4.의 특성화 분야 취업률 제외 국가지원(Ⅱ유형) 중 국제화 분야는 3. 특성화 여건 대신 별도의 특성화 평가 지표 적용 대학자율(Ⅰ유형)의 공학계열과 지역전략(Ⅲ유형)은 별도의 산학협력, 취창업 지표 추가 적용


정원감축 규모와 시기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201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도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


감축규모*


감축시기


10%이상


7%이상


~10%미만


4%이상


~7%미만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80% 감축


5점


4점


3점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60% 감축


4.5점


3.5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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