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ㆍ교양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공모를 거쳐 위원을 선임하며, 방송 분야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정책평가ㆍ심의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했고, 언론중재위원,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한국언론학회 집행이사,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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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ㆍ교양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공모를 거쳐 위원을 선임하며, 방송 분야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정책평가ㆍ심의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했고, 언론중재위원,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한국언론학회 집행이사,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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