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계약 해지안을 상정함에 따라 서 총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KAIST에 따르면 이사회가 12일 서 총장의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해 오는 20일에 열리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KAIST이사회는 서 총장에 대해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서 총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계약해지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계약해지'는 9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
서 총장의 해임이 결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이 체결한 총장 위임계약서에 근거해 서 총장에게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연봉 8억 원(7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월 KAIST의 이사진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서 총장에게 우호적인 이사는 3명밖에 남지 않아 현재 서 총장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KAIST 교수협의회도 이사회를 앞두고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열어 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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