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대학입학전형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교협의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며 대교협의 총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19일 대교협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총 13일에 걸쳐 실시됐다.
감사 결과 대교협은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인사업무 처리 부당,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대학입학전형 관리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 부실을 포함해 모도 27건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 수행 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만 원을 수령한 뒤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380만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 평가지원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2명은 퇴직으로 불문)을 요구하고 2명을 고발키로 했다.
정부위탁사업과 관련해 대교협은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해 인쇄비 총 304만 원을 초과 집행했고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을 위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그리도 이들 기업에 1억2025만 원을 지급했으며 대학생이 아닌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학입학전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관운영의 경우 대교협은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 2억4499만 원을 지급했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근거 없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 원을 지급했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201만 원을 지급했다. 정당한 지급기준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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