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태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퇴출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감사원의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관련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별로 처분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경우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육 관련 지표 부실대학 22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7월 7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1년 12월 23일 감사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 중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하거나,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 운영비로 충당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 정도가 중대한 2~3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이 정한 고강도의 조치에는 퇴출까지 포함된다. 또한 일부 법인과 대학에 대해서는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요구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은 시정 요구사항을 정해진 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서 "만일 시정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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