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舊경영진, "조선대 명칭 사용 못한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0-11-02 18:14:45
  • -
  • +
  • 인쇄
법원,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조선대 구(舊) 경영진들이 조선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조선대는 2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는 지난 1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강현욱)가 고(故)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 박성섭 씨와 부인 정애리시 씨를 상대로 낸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조선대의 설립자로 박 전 총장 일가는 조선대 경영진을 맡다 1988년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올해 초 22년만에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새로 구성된 재단이사 9명 가운데 구 경영진 인사가 포함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대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구 경영진들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등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모든 명칭의 사용을 금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0만 원을 현 재단 측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정규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 또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 지배·세습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학에서의 교육 자주성과 학교운영 자율성은 교육 주체인 교직원·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동참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지 설립자의 친인척이 학교법인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박철웅의 재산상속인이 마치 정당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 학교법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