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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본관.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한세대학교는 휴먼서비스대학원 경찰법무학과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승인으로 한세대는 2023년도 2학기부터 경찰법무학과 석사학위 과정 20명을 모집, 운영한다.
이무선 경찰법무학과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사구시형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향후 전문적인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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