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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교육부는 1일 A대학교와 B대학교에서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이들 2건을 7일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하여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B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하고,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실제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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