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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 김태현 로스쿨 교무부원장, 오지용 법학연구소장, 임수민 법학과 교수,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장, 이국현 리걸클리닉센터장, 장석천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원태 법학과 교수. 사진=충북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충북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이국현 리걸클리닉센터장을 비롯해 장석천 로스쿨 원장, 김태현 로스쿨 교무부원장, 오지용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김원태 교수, 임수민 교수와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데 힘쓴다.
특히,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는 충북이주여성상담소의 지원을 받는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는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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