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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천 신임 회장은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9급 법원서기보로 임관(16기)해 법원사무관(5급)으로 퇴직한 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법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되는 입지전적 신화를 썼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에서 전국 회원들의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23대 협회장 선거 결과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 발표했다.
전국 법무사 7,300여명의 회원 중 86.41%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이강천 후보는 지방법무사회 중에서 상대적으로 회원이 적은 광주전남회 소속으로, 경기중앙회 이종근 후보와 서울중앙회 이남철 후보와의 대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방법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지 않고 바로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도전한 이강천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법무사 6,103명 중 3,050표(49.9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며 “하한이 없는 보수 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후보 간 및 후보와 회원들 간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원들은 강한 선명성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과감하고 선명한 변화 요구를 보여줬다”며 “향후 현행 보수표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등기 폐지 등 이강천 당선자의 공약에 현실적인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는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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