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할 것” 19.7%…첫 10%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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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2012년 이래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를 기록했다. 2012년 첫 설문에서는 36.7%였던 것이 2015년 40.9%, 2016년 52.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래, 총 13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교총은 “교권5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학교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교실 몰래 녹음 문제가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심화,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심 이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아직 교권 보호의 변화를 크게 못 느끼고,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명시), 교원지위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처벌 강화)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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