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금 지급기한 단축 취지 공감…거래구조별 영향 고려해야“

임춘성 기자 | ics2001@hanmail.net | 기사승인 : 2026-09-03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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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관련해 납품업체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거래 방식과 사업자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중소 납품업체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통기업의 경영 위기와 대형 유통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와 적정한 지급 기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스포는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이 거래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와 판매 위험을 부담하는 직매입 거래와 소비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전달하는 중개거래는 자금 운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포는 지급 기한 단축이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상품이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품의 매입을 보수적으로 결정할 경우 판매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코스포 측의 주장이다.

이에 코스포는 국회가 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거래 방식과 사업자의 규모·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시행 이후에는 중소·스타트업 납품업체의 판로와 유통기업의 상품 매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와 재무건전성 감독 등 지급불능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와 지급 기한 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코스포는 "판매자 보호와 혁신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납품업체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유통기업과 브랜드가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다양한 유통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의견을 반영해 거래 안전성과 유통산업의 경쟁·혁신을 함께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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