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대비 대학별 탄력적 비상대응계획 수립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2-0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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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2월초 수립, 학내 확진자 비율 따라 일부 또는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대면수업 및 교육활동 유지, 확대...학생회 활동 6인 이상 모임 허용
대학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2월중 수립, 오는 1학기부터 학사 운영에 반영한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외국인 학생 백신 접종 모습. 사진=숭실대 제공
대학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2월중 수립, 오는 1학기부터 학사 운영에 반영한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외국인 학생 백신 접종 모습. 사진=숭실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이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 1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1학기부터 학사 운영에 반영한다.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 일환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국내 방역 상황과 학내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으로 감염병에 대응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대면수업 운영과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1학기 개강에 앞서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 예시(안)'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방역상황과 학내 감염상황에 따른 대학의 비상대응단계는 1, 2단계로 나뉜다.


1주 기준 교내 확진자 비율이 5% 내외일 경우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되며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그 외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학내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학내·외 행사도 연기된다. 외부인 학교 출입도 제한된다.


교내 확진자 비율이 1주 기준 10% 내외 시 발동되는 2단계 때는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이 가능하며 학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학내외 행사가 금지되며,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도 제한된다.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은 폐쇄된다.


대학은 업무연속성계획 발동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논의를 거쳐 시점과 기간,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과 작성예시안을 2월 초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학은 이달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학내시설 방역과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자가검사 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기숙사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에 집중한다.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 당 1명을 유지한다. 다만 실험·실습실의 경우 기존 4㎡당 1명에서 2㎡ 당 1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실험·실습의 경우 기존 기자재로 칸막이 설치가 어렵고 실습실 수와 면적이 한정돼 분반수업으로는 충분한 대면수업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체계도 사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대학의 대면수업과 교육활동은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학습 결손이 심화되고 있고 결손 해소를 위해 대면활동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학기 초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방식을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강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학생들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 비교과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과 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입생 학교적응, 장기 비대면수업 학생을 위한 소통‧지원 프로그램 등은 대면 운영을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회 활동의 경우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사적모임 인원기준인 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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