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일반대 출신 편입생 허용

오혜민 | ohm@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2-13 1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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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대 편입학 문호 개방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육성"
한국해양대 캠퍼스 전경. 사진=한국해양대 제공
한국해양대 캠퍼스 전경. 사진=한국해양대 제공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해사대학이 내년도부터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대학 출신의 편입생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는 지난해 해기지정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4년제 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을 허용한데 이어 올해 일반대에도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


해사대학은 전원 기숙사 생활과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등 전통성과 특수성 때문에 70년 넘게 다른 대학으로부터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선박이 다양한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는 대표적 다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해기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대 해사대학 편입생은 상선면허 취득을 위해 상선 교육과정을 3년간 이수해야 하며, 승선 실습 전 필수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2학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김유택 해사대학장은 “다양성을 갖춘 해기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사대학의 편입학 문호 개방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대 2022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mo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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