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 학생들과 지역 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29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이 총장의 특강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총장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활동은 결국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자의 안전역량과 전문성이 종사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강에 참여한 충남소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는 “이번 특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는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내 계약학과로 운영하고 있다. 12월 9~27일 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생을 추가로 모집한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