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7-02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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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산회관(왼쪽)과 대전회관 전경.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산센터(왼쪽)와 대전센터 전경.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사학연금 보유회관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한다고 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유행 시 임대료 35% 인하, 2020년 6월부터는 50%를 인하했다. 그 결과 임대료를 3억2100만원 감면했고 이를 통해 입주사 폐업이나 사무실 이전이 전혀 없이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건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 상한인 연체료율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차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회복 발판을 마련하고, 사학연금은 건물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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