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3-31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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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캠퍼스 전경.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이유로 건국대에 내려진 교육부의 제재 조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건국대가 지난해 교육부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내린 임원 징계 요구 등 각종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국대 수입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사실을 파악한 교육부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등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학교 법인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


건국대는 교육부에 해당 처분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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