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속도 제한·이동장치 등록제·전용거치 구역 설정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의 운행 제한속도가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준수 노력이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때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로부터 대학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과 운행 규칙, 충전과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안전 관리 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대학 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과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때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해 각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안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해 대학 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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