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경험의 일천함, 남북간 체제대결의 지속, 분단으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정체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면한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다(10쪽).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교육이 순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으로서 국민 일반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minimum consensus)가 필요한데, 이 합의는 시민교육의 목표, 주제, 방법, 내용, 한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11쪽). 오늘날 헌법은 국가적 생활 일반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활의 원칙에 관해서까지 국민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시민교육의 최소한의 합의의 내용을 추적하고 그러한 합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11~12쪽).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진영논리가 득세하고, 여론 형성이 왜곡되는 등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들은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헌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직접 저술했다. 공저자 홍석노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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