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논술고사를 실시한 주요 14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5일 연세대 정문에서 ‘2017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교육걱정에서는 현행 논술 및 구술고사의 경우 대학과정에서 출제되는 관행으로 인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 및 구술고사 문제를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분석은 4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됐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3개교와 서울대를 포함한 총 14개교가 분석 대상이다.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를 포함해 총 46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전체 14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학에서는 대입 논술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재해야만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양대(38.9%)였다. 이어 연세대(37.5%), 동국대(33.3%), 서울대(23.2%), 이화여대(19.0%), 고려대(13.3%), 성균관대(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100%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 측은 작년 분석과 비교했을 때, 다수의 대학이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분석결과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 13개 가운데 10개 대학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개 대학이 감소한 것.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미 준수 문항 출제율을 감소시켰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사교육걱정 측은 교육부가 2년 연속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연세대와 성균관대에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술 뿐 아니라 서울대 등에서 실시하는 구술고사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해 결과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학년도의 경우 교육부는 30개 대학에서 실시한 논술고사에 한해서만 법 위반 여부를 가린 바 있다.
이외에도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2017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 관련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발표 ▲논술·구술고사 폐지를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즉시 이행 등을 주문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보면 전체 문항의 9.2%가 고교 정규수업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판정됐다”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반드시 정규수업 만으로 대비가 가능한 문제를 출제해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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