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2-24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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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집중 안전신고 기간 지정···1건당 1시간씩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서울 용산구 소재 인도에 금속 가공 공구 등을 쌓아 두고 심지어 차량이 인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학생 신고로 노상 적치(積置·쌓아둠)물을 정리하는 등 위험 요소가 개선됐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신고 후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 1건당 1시간씩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위협 요소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 행위 ▲불법노점 행위 ▲도로·맨홀·보도블럭 파손과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 요인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이 해당된다.


안전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되면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씩(하루 최대 4시간), '집중 안전신고 기간' 동안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신고를 통해 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각급 학교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9월 30일 안전신문고 개설 이후 지난 15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8만 1049건이 신고 접수, 6만 2342건이 개선됐다. 안전신고 유형별로는 도로·인도 파손·공공시설물 등 시설 안전 분야가 3만 2599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과 교통 시설물 안전 분야 2만 2537건(27.8%), 놀이 시설·계단 등 생활 안전 분야 8,692건(10.7%), 학교 시설물·통학로 등 학교 안전 분야 3506건(4.3%), 어린이집·소방시설 등 사회 안전 분야 5075건(6.3%), 기타 산업·해양 안전 분야 8640건(1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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