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안전 미확인 시 경찰 수사 의무화"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2-22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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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발표

최근 아동학대에 따라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배포했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은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매뉴얼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미취학과 무단결석 아동 등에 대해 '유선연락→가정방문→7일 후 출석 독려'라는 절차가 있지만 법령 근거가 미흡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1일~2일 ▲3일~5일 ▲6일~8일 ▲9일 이후로 관리방안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이 발생하면 해당일부터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3일∼5일차에 학교 교직원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 학생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을 시 6일차부터 8일차까지 보호자·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면담이 이뤄진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교감·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 취학·출석 불가 사유 확인, 취학 유예 신청 심의 등을 담당한다.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발생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교육부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되, 확인 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배포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내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아울러 복지부와 여가부 등과 협력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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