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률 강화 위해 ‘맞손’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6-03 1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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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협약 체결

성균관대학교(총장 정규상)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은 오는 4일 양육비 이행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관·학 엑스턴십 학점제 운영 ▲교육 및 연구 차원의 인적교류, 무료법률 봉사활동 등의 교류로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2015년 3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성균관대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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