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유치원 부설 가능해져'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2-16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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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앞으로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치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부설 유치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도 유치원을 부설해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영아의 담담교원 자격 가운데 '유치원 과정 담당 3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장애영아 담당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하고 유치원 과정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높아 교육현장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장애영아를 교육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경력과 학위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교육현장에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져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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