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평생교육원"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0-13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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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리포트] 대학 평생교육원 실태 분석

"성적 상관없이 평생교육원에 가면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나 내신에 상관없이 다 받아줍니다. 여기에 오면 4년제 대졸자와 동등한 학위를 2년 만에 딸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적당히 대학생활을 즐기며 편입 영어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입시 시즌 때마다 대학 평생교육원들의 홍보가 반복되고 있다. 주 타깃은 수능성적이 낮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즉 내신이나 수능 등 성적으로 대학(상위권 대학 포함)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은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법이 정한 기관이다. 이에 따라 대학 평생교육원들의 편입장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13일 "지역 주민과 성인학습자를 위해 설립됐다는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졸업 뒤 상위 대학으로 학사편입 가능하다는 것을 미끼로 편입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슨 의미일까? 윤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돼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진흥사업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60만여 명이 등록, 28만 3210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나아가 일정 자격을 취득한 수료생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편입도 가능하다. 대학 역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 학점은행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평생교육원들이 '학사편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평생교육원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평생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대학들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지만 현행 편입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하는 편입학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의원에 따르면 A 대학 평생교육원은 시험에 나올 부분을 미리 알려주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춰 A학점을 양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 대학 평생교육원은 C 편입학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캠퍼스 내 마련된 C 편입학원에 다니면 학원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D 대학 평생교육원은 "지금 수능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생긴다"며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윤 의원은 "평생교육원의 취지는 고등교육이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입시 과열 현상에 편승해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유감"이라면서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평생교육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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