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권자가 최대 7장까지 투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6-02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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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6·4 지방선거 주요사항 총정리

6·4 지방선거가 곧 시행된다.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가적 행사다. 이에 <대학저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의 도움말을 빌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6·4 지방선거 주요사항을 소개한다.


Q. 투표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와 달리 6월 4일에는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내 투표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투표일에 지참 가능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이 있습니다."


Q.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 말은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이며 투표소에 가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Q.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먼저 해당 투표소에 가면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1차 투표용지 3장은 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장선거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를 위한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역시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Q. 1인 7표제가 아닌 곳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1인 5표제와 1인 4표제로 치러집니다."


Q. 이번 교육감선거는 지난 교육감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과거의 경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추첨 순서대로 후보자 이름이 세로로 나열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는 후보자 이름 표기 방법이 가로 나열식으로 바뀌고 나열 순서도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다르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번 선거구에서 가후보, 나후보, 다후보가 투표용지에 가로로 나열됐다면 2번 선거구에서는 다후보, 가후보, 나후보식으로 표기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Q. 후보자들이 많고 공약도 가지각색인데 유권자들이 최종 투표 전에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선관위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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