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협의회법 제정 시급"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3-26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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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주최, 원대협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문가들 사이버대 발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 '한 목소리'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이버대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원대협)가 주관한 전문가 간담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 구조개혁과 사이버대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강은희 의원, 박영규 원대협 회장, 김우정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과장, 류태수 한양사이버대 부총장, 정오영 서울디지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은희 의원은 “2001년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된 사이버대는 2007년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변화 시기에 사이버대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규 원대협 회장은 “사이버대는 지난 13년 동안 사회적 인식부족과 제도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평생교육을 통한 열린 교육을 구현하고 온라인을 통한 고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선구자적 정신과 개척자적인 자세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대가 가야할 길은 멀다”며 사이버대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전문가들은 사이버대 발전에 필요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원대협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대협법은 2010년 2월 처음 발의됐지만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뒤 19대 국회 들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다시 입법 발의됐다.


김 사무국장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사이버대의 경우 사단법인 원대협이 존재할 뿐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를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미래의 대학인 사이버대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 지위 향상과 교육부의 정책과제 수탁, 질 제고를 위한 법적평가 인증기관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협의체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사이버대에 대한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사이버대를 4년제와 2년제 오프라인 대학과 경쟁하는 중복교육기관이 아닌 미래교육을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식전환을 요청한다”며 “사이버대는 해외 온라인 교육기관의 공습으로부터 우리 교육을 지킬 수 있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획일화되고 구조화된 교육제도 틀에서 사이버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과 혜안을 가진 선각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봉옥 서울디지털대 부총장은 △사이버대 전담 상위 기구 부재 △특성화사업 지원 규모(11억 7000만 원) 등 사이버대 대한 정부 지원의 미흡성과 사이버대를 둘러싼 각종 규제들을 지적하며 “사이버대는 규제의 지뢰밭에 놓여 있다. 사이버대 특성에 따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부총장은 “사이버대의 사회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게 교육부 내 독립된 정책과 전담직원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규제 철폐가 어려울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사이버대가 요구하는 규제를 중단해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우정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과장은 “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대를 대상으로도) NCS 기반의 특성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수 1인당 학생 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사이버대 설립·운영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대협은 21개 사이버대들의 협의체로 2004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사이버대의 정책과 제도, 운영방안 등의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사이버대들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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