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동시 시행)를 앞두고 교육계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관련해 이견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면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0년 여야 합의로 △교육감 후보에 대한 5년 이상 교육경력 자격요건 폐지 △정당가입 경력 제한 요건 축소(2년에서 1년)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란 '다음 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이 사퇴하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의 의사 일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직선제 역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과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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