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총장 이찬규)가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시 별도 휴학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창원대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학업 중단사태 예방과 육아 부담 해소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시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별도 휴학제도는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창원대 대학(원)생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별도 휴학이 가능하다.
또한 남학생에 대해서도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휴학 시기의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도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임신·출산·육아를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휴학 제도의 정착을 위해 휴학기간을 2년으로 보장했다.
창원대 학사지원과는 “앞으로 대학(원)생의 모성보호 강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자녀를 위한 대학 내 보육시설 마련 등 자녀를 둔 학생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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