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오연천)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여전히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4단체는 15일 "대학 자치와 교육 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교수·학술 4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자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할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 4단체는 "서울대법인화법은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도 파행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면서 "서울대법인화법은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교수 4단체는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 되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라면서 "다원적 개방성을 전제로 한 토론과 심의,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결정 등 입법절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무시한 채 공포 시행됐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지닌 법률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 4단체는 "국립대학이 갖는 '국립대학으로서'의 대학 자율성과 일반 사립대학이 갖는 대학 자율성은 내용적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법인화법에 의해 서울대가 사실상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서울대와 그 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 4단체는 "국립대법인 서울대의 교수와 직원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규정한 서울대법인화법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서울대법인화법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4단체는 "이처럼 서울대법인화법은 성립절차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우리는 재판관들이 양심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2011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중앙광역등기국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 법인으로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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