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교수 출산ㆍ육아 부담 줄인다"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4-16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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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기 신축운영(STC)제도 도입…서울대에 이어 국립대로는 두번째

전남대(총장 김윤수)는 최근 여성교수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임용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교원임기 신축운영(STC; Stopping the Tenure Clock) 제도’를 도입했다.

16일 전남대 여교수회(회장 신윤숙 교수)는 “여성 교수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STC 제도 도입을 학교 측에 제안,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시행(전남대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22조 4항)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STC는 여성교수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직업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여성교수들이 임신ㆍ출산 시 최대 2년까지 임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남대 교원의 계약기간은 현재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이며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교수들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남대 여교수회는 STC 도입이 여성 교수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임용 후 출산, 임신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를 해소하고 젊고 유망한 여교수 임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윤숙 회장은 “여성 교수와 연구인력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STC 도입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대학 내 양성 평등 실현과 여성 교수의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는 서울대에 이어 국내 국립대학으로서는 두 번째로 여성교수 STC제도를 도입했으며 해외 대학 중에서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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