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총장 안경수)가 2012학년도 수시2차 모집에서 기회균형 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회균형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급 및 비수급자)과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재원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장애 학생이 전형료 면제 대상이다.
현행 수시모집에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한 학생당 평균 5~7개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 그 비용만 40~50만 원 가량 든다. 이에 따라 이번 인천대의 결정은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입학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수시2차 원서는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천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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