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는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 前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관 출신이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은 현재 서울지역 로스쿨 가운데에서는 한양대가 유일하다. 이 前 대법관은 오는 2학기부터 행정법 세미나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 前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무한 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특히 이 前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 일조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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