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취업률 산정에 해외취업자는 물론 1인창업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또한 취업기준일은 당초 6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13일 2012년부터 적용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먼저 취업자 기준은 현재 직장건보가입자에서 행정DB(건보DB·국세DB 등)를 통해 검증된 자로 전환된다. 취업기준일은 6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변경, 취업 통계 발표 역시 졸업년도가 아닌 차년도 8월경으로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가운데 졸업당해년도 6월 1일자 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취업통계조사는 실질 취업자가 제외돼 정확한 취업통계조사에 한계가 있고 6월 1일자 취업기준일(졸업 후 3개월)은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취업소요기간이 10개월내외임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근로자를 비롯해 1인창업자, 프리랜서, 해외취업자 등 실질취업자가 취업률 산정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올해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직장건보가입자기준(2011년 6월 1일자) 취업자에 '해외취업자'를 합산하고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자료는 2010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조사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교과부는 2012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대학 취업률을 조사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내용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조사대상 | ’10.2월 졸업자 (’09.8월 졸업자 포함) 약 54만명 | ’11.2월 졸업자 (’10.8월 졸업자 포함) 약 56만명 | ’11.2월 졸업자 (’10.8월 졸업자 포함) 약 56만명 |
| 취업활동기간 | 3개월 | 3개월 | 10개월 |
| 조사시점 | ’10.6.1일자 | ’11.6.1일자 | ’11.12.31일자 |
| 발표시기 | ’10.9.30 | ’11.8월중순 | ’12.8월중순 |
| 취업자기준 | 직장건보가입자 | 직장건보가입자 해외취업자 | 직장건보가입자 1인창업자,프리랜서 해외취업자 |
| 검증DB | 건보DB | 건보DB 한국교육개발원 검증 | 건보DB 국세DB 산업인력공단DB |
※취업률 통계조사 개선안의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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