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총장 서남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이른바 징벌적 수업료 제도인 '차등 수업료 부과제'를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100% 영어강의를 개선,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우리말 강의도 허용한다.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의결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혁신위는 지난 9일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폐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Freshman Design Course(FDC) 이수요건 변경 △학기제 변경 등을 담은 '제1차 의결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2차 의결을 통해 카이스트는 '차등 수업료 부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카이스트 학생들은 총점 4.3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한해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의 수업료를 납부했다. 또한 카이스트는 학사과정 8학기를 초과한 연차 초과자에게는 한 학기 기준으로 2006년 이전 입학의 경우 164만4000원을, 2007년 이후 입학의 경우 63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업료 부과제도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 카이스트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학사경고자를 제외하고 8학기 동안 수업료에 해당되는 카이스트 인정장학금을 지원한다. 즉 현행처럼 성적에 따라 차등 수업료가 부과되지만 그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차등 수업료 부과제가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단 카이스트가 차등 수업료 부과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분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해도 수업료 부과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이스트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B° 이상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기성회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8학기 초과 학생에게는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기성회비 포함)을 부과키로 했다.
100% 영어강의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 실시된 전면 영어강의가 최근 연이은 학생들의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전면 영어강의가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사회 교육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영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일부 신입생들의 경우 영어강의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모든 과목을 순수히 영어로만 강의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어 교양과목을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교양과목의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인문사회과목 중 우리말을 통해 실질적인 교양습득과 인문적 소양배양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과목의 경우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단 전공과목은 영어 강의가 원칙이며 기초과목의 경우 영어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또한 카이스트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 차원에서 순수 영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이스트는 1차 의결에 포함된 학기제 변경 시행시기에 대해 대학 본부가 2012년과 2013년 중 선택해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학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의회도 구성, 발족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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