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술대학교.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계원예술대학교는 지난 10월 교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자 구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여한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약 400개소의 구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소형 카메라 등의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불법 촬영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더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자체 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전파탐지형 장비와 렌즈탐지형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세밀하게 살폈다. 계원예술대학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현 총장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촬영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