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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 교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저서, 논문 및 연구, 자문활동 등을 통해 한국지방자치법 발전에 학문적으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위원 등 다양한 실무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과 법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방자치법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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