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부실 20개교 ‘비자발급 제한’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2-07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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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134개교, 전년대비 14개교 증가
외국인 유학생 2023년 18.2만명으로 1.5만 명 늘어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 20곳(학위과정 기준)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부대와 수원대 등을 ‘미인증 대학’으로 결정했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반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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