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무가능 연령 68세로 연장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5-01-22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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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서울대학교는 2025년부터 시설관리직원의 최대 근무 가능연령을 68세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시설관리직 노조와 체결한‘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대가 직접 고용한 시설관리직 중 청소·경비 업무 종사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정년 후 최대 6년까지 촉탁 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근무 가능 연령은 66세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력 인증 등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68세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는 “이번 협약은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노령 일자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사가 뜻을 모은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된 시설관리직원들의 현장 경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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