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법학과, ‘제2회 법학박사회 학술세미나’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10-30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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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유효성에 관한 고찰’ 등 발표

‘제2회 법학박사회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10월 25일 창조관 212 강의실에서 경남대 법학박사회와 ‘제2회 법학박사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1주제 발표는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유효성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박정희 박사(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은 석희열 박사(경남대 법무학과 강사)와 김영길 박사가 맡았다.

제2주제 발표는 ‘가계약금의 법적성격과 본계약 결렬시 가계약금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정항 박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지정토론은 김주범 박사, 서은정 박사과정생이 맡았다.

안정빈 법학과장은 “제1회 법학박사회 학술세미나 때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법학박사 학술세미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발전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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