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1월 15일부터 총 4차에 걸쳐 총 2,400여명의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이 3회차 모집이다.
직업훈련교사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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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기술자의 노하우 확산을 목적으로 만 40세 ∼ 70세 미만인 자 중 한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훈련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양 및 교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며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교육접수 방법 및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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