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평택대학교가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 이사회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택대는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로 부정비리로 법인 이사장 지위를 상실할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이사장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의 중임을 제한하고 남녀 성비의 맞추어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평택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이사회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학혁신 핵심과제에 따르면 현재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이사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적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성별이 이사장을 포함하여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은 “평택대가 과거 법인 비리 등의 문제로 임시이사 체제에 있으나 9월에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권고안으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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