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야생동물구조센터,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 업무협약’ 체결

백두산 | bd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2-25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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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전국 9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협약
라쿤·미어캣 등 4종 임시보호 체계 구축 및 생태계 교란종 피해 예방
한정애(왼쪽) 환경부 장관과 김종택 강원대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이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사진=강원대 제공
한정애(왼쪽) 환경부 장관과 김종택 강원대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이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사진=강원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강원대학교는 자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환경부와 전국 9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협약식에는 환경부와 강원대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서울대)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경남 야생동물센터(경상국립대)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보호·관리 ▲야생동물 임시보호체계 운영 및 행정·재정적 지원 ▲환경부 정규 보호시설 설치 상호협력 ▲유기 외래 야생동물 구조·이송활동 지원 등이다.


환경부는 2023년 개소 예정인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보호시설(2025년 개소 예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권역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이들 보호시설의 개소 전까지 약 2년간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한다.


김종택 강원대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외래 야생동물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국내 자생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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