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 달성 필수조건”
성결대, 한남대도 사실상 권고 거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채용 시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가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8년 12월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3개 대학 총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에서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대학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해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의 2018년 권고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3개 대학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결대가 밝힌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의 경우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0년과 2019년에도 4개 사립대학에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당시 4개 대학 모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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