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6일 고 김정희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반성과 대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 김정희 교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전통예술원에서 겸임교수로 20여 년간 강단에서 가르쳐 왔다.
그런데 지난 8월 한예종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교수를 해고했다. 강사법에는 겸임교수의 학위와 관련한 제한이 있지도 않는데도 한예종은 강사법을 빌미로 고인을 해고한 것이고 이는 결국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게 국교련 측 주장이다.
국교련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 비극적 사건이 강사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법적지위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오히려 강사들을 해고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법의 내용을 왜곡시켜 강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교련은 강사법이 진정 고등교육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스스로 변화해야 하며 정규 교수들도 이들 비정규 교수들을 교육의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관련 대학에 대해 철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련 관계자는 "비정규 교수들은 교육자이자, 연구자이며 학문을 유지시키는 후속세대이다. 이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학문이 융성할 수 없고 대학도 진리탐구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없다"라며 "국공립대 교수들도 강사법이 올바르게 정착돼 학문과 대학의 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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